개별공시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현안 사업, 토지대장 대사 등을 검토, 개별 토지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정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