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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전압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개별 품목별로 한번에 80~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테스트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대문 상인, 쇼핑몰,병행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과 소비자가 부담을 껴안아야 하기 때문.
이에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전압법_반대' '#전압법_폐지'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