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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2/20170122163843629210.jpg)
이 기간 동안 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총괄반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자체점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하수도, 하천, 교량, 임도시설, 산지전용지, 유원시설, 야영장 등 시설물과 ▲ 대형건축물(시특법대상),공동주택(특정관리대상), 전통시장, 박물관, 영화관,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종교시설, 의료시설,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청소년 수련시설, 중단된 공사장(건축), 산림휴양시설 등 건축물과 ▲ 절토사면(시특법대상), 옹벽(시특법대상), 산사태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해빙기 점검시설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공공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해 민관합동반을 구성해서 시설물에 대한 책임있고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으로 안전사고가 없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