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원시는 위 부정위탁에 대한 사과 보도자료에서 “자체조사에서 평가위원의 문제를 밝혀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킨텍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평가위원의 문제를 사전에 언급했고, 1월 20일자로 예정된 가처분신청 심문을 통해 그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확대될 것을 예상한 수원시는 “자체 조사”라는 이름으로 발뺌하려 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간지도 아닌 백지 두 장(면지)에 대하여 감점한도를 최대한 적용한 과정도 문제제기 대상이다.
셋째, 평가위원 선정시 자체 검증시스템이 있었을텐데 평가대상 기관에 근무한 직원을 심사위원으로서 평가하게 하였으며, 이 결과를 공정한 평가결과로 공개하였으나 그 평가위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결과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킨텍스는 해당 평가위원에 대한 자료 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며, 사전에 수원시 관계자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도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공모 관련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대상조차 되지 않아야 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결국 평가 결과가 무효 및 재공고에 이르게 되었다.
동 사업의 선정과정에 참여한 부적격 평가위원은 지난 2014년 2월까지 코엑스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해당 평가위원도 본인 스스로가 평가위원의 자격이 부적절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임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수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킨텍스는 이번 ‘부정위탁’ 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부적절한 평가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수원컨벤션센터사업이 초기부터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법․부당하게 진행된다면 마이스 산업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는 더욱 더 따가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킨텍스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며 이번 수원시 공모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어 수원컨벤션 센터가 130만 수원시민에게 사랑받고 국민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