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발주 케이블 입찰서 담합한 6곳 과징금 철퇴

2017-0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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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2억원 및 검찰 고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기업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선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3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정하고 서로 입찰가를 미리 합의했다.

입찰 결과 실제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그리고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타 사업자에게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나눠줬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는 앞서 2010년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당시 GS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자로 정한 뒤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고 낙찰받은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물량을 발주해 서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넥상스코리아에 6억6300만원, 대한전선 6억1200만원, LS전선에 5억6200만원, 가온전선 5억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 각각 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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