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악영향에, 연이은 전통시장 화재까지 겹치면서 참다못한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일제히 일어난 것이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김영란법 허용 가액 한도 상향 조정 움직임에 맞춰 아예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법 적용 제외 등 획기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김영란법 조정 카드는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돼 있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한도를 5만원,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도다. 하지만,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외조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 측 주장이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취합한 연합회의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만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하고, 적용 품목을 조정해야 한다.
즉 영세 음식점이나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인증 업소에서의 식사나 선물은 예외로 하는 소상공인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그대로 단속하고 소상공인을 예외로 둔다면,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약간의 금액 상향 조정은 의미가 없다. 3,5,10 규정은 예외규정일 뿐 소비자들이 아예 안 만나고 선물을 안하기 때문에 2만9000원, 4만9000원 짜리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며 “아예 적용가액의 대폭적인 상향 또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절반이 넘는 55.2%로 집계됐다. 이중 외식업 운영자의 경우 68.5%가 불황의 직격탄으로 김영란법을 꼽았다. 또 외식업 매출 감소는 식자재업계 등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고, 소비자 42.7%는 농식품 구입액도 줄였다는 응답이 나와 모든 업종이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는 1년 전보다 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정부의 가장 큰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그야말로 소비실종이다. 몇 달사이 한두업종에서만 종사자 3만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수백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명절 제외조치라도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16일부터는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발언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영란법 예외분야 등의 문제점 정비” 제안을 한데 이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도 ‘소상공인의 폐해’을 밝히며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손질을 당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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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가운데) 회장이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2/20170122090545961490.jpg)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가운데) 회장이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