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의 첫 공식업무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손질하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시작됐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꼽힌다.
이날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이유로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해왔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것이다.
8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꼽힌다.
이날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8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