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서초2, 새누리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제시한 '자치구별 역세권 주택 임대료 시세 환산액(전용면적 17㎡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역세권에 주거하는 청년들이 지불하는 평균보증금은 3403만원이고 이를 삼각지 청년주택의 최저면적인 19㎡(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당 200.17만원)하면 3803만원"이라며 "이에 비해 19㎡인 삼각지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950만원으로 주변지역보다 150여만원이 높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각지 청년주택이 건설되는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의 오피스텔·원룸 중에는 전용면적 40㎡, 보증금 1억원, 월세 20만원 수준의 물건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전용면적 19㎡의 보증금 9485만원, 월세 16만원과 비슷한 비용으로 2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서울시는 청년주택 월세가 12만~38만원임을 강조하며 저렴하다고 주장했지만 월세 12만원의 경우 전용면적 49㎡에서 3인이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고 보증금도 1인당 7116만원에 달한다"며 "공동생활로 인한 주거여건 저하와 스트레스,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감안할 때 절대로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3인 셰어, 2인 셰어의 경우 입주한 개개인에게 모두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구조로, 임대사업자는 3인 셰어(49㎡)의 경우 최저보증금 8520만원에 월세 87만원, 최고보증금 2억1348만원에 월세 36만원을 받게 되고 2인 셰어(39㎡)의 경우 최저보증금 7500만원에 월세 70만원, 최고보증금 1억 7628만원에 3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임대사업자로서는 청년주택 건설시 혜택인 세금감면과 용도상향, 용적률상향과 함께 임대사업을 진행하며 보증금 이자 수익과 임대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5평에 보증금 7116만원, 월세 12만원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폭리"라며 "게다가 상식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중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이 사업은 청년주택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이름을 빌린 역세권 개발 사업이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월세대비보증금 하한선을 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그에 따른 월세차익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느끼기에 적당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