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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및 원효대교 남단 전경. [사진=김충범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2/20170122114757412692.jpg)
서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및 원효대교 남단 전경. [사진=김충범 기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부동산 신탁사들이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빠른 사업속도를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2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 아파트(2038가구)를 대상으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서구 동대신동 동대신 삼익아파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탁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신탁도 작년 말 설명회를 진행한 여의도 미성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한 차례 더 설명회를 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우량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해 설명회 스케줄을 기획하는 중이다.
신탁사들은 설명회에서 조합 시행과 비교해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사업 속도', '경제성', '투명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빠른 사업 속도'이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일반 조합 방식 재건축 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1~3년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부활하는 '초과 이익 환수제'도 신탁 방식 재건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가 시작돼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여러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속도의 단축 여부는 '주민 동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탁계약은 추진위가 아닌 주민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신탁사는 전체 1790가구 중 최소 1342가구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최소 597가구와 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자신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신탁방식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각 가정을 방문하며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범단지는 과거 수차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자는 분위기이다. 신탁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동의서 징구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