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롯데면세점 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로비을 받고 3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바꾸거나 유지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구속)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로 35억여 원을 지급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