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 난동' 처벌 수준 대폭 강화

2017-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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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 마련 시행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기내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내 난동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벌금형(1000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도 도입해 사용한다.

이밖에 승무원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 사용법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으로 시행토록 했다.

기내보안요원 이외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사의 대응 강화를 위한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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