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의연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라며 분노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삼성 측은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