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10월17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시 연수구가 1월16일부로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우선 부지매입전에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한후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업부지를 매입해야한다.
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분양보증등에 제약을 당하며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수구의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로 연수구에 속해 있는 송도국제도시내 주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연수구는 지난해1월 12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으나 지금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택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