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옹진군수·강화군수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2월말까지이다.
지원분야는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사무소(강화/☎933-1478,인천/☎458-7466) 및 해당 군 수산관련부서(강화군 수산녹지과/☎931-3412, 옹진군 수산과/☎899-2714)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