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보건복지부 여성 사무관 사인은 '심장이상'

2017-01-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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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국과수 부검결과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 종결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15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내에서 숨진 30대 여성 사무관 A씨의 사인이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로 밝혀졌다. 타살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세종경찰이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와 입 주위에 생긴 상처는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육아휴직이 끝나서 지난 9일 복직했으며, 감찰 조사를 받거나 비위 혐의에 연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 B씨는 "복직 이후 업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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