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보생명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보험금에 대해 18일부터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가량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배임 가능성을 최소화하다보니 다소 혼선을 빚게 됐다"며"최종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당초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위원회에는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