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

2017-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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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7일 교보생명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보험금에 대해 18일부터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가량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배임 가능성을 최소화하다보니 다소 혼선을 빚게 됐다"며"최종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당초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위원회에는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최종 징계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다음달께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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