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소득기준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기존의 2인 가구 기준 소득 316만원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으로 시술을 할 경우 190만원이던 지원금을 240만원으로, 시술횟수도 3회에서 4회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583만원 초과자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 후 1년이 경과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로 우리나라는 7명중 1명이 난임에 속한다.
한편, 김해시는 2016년도에 난임부부 1100여명에게 11억7천6백만원을 지원해, 230여 건의 임신을 성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