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시각장애인·법인으로 확대

2017-01-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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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시각장애인과 법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고 규정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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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정보기술(IT)과 공적인 신분증 진위확인이 결합됨으로써 국민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뿐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원천 봉쇄돼 금융거래의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했다. 또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보강했다. 앞서 대면 거래를 할 때만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룰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은행권에 2015년 12월, 제2금융권에 지난해 2월부터 허용됐다. 약 1년간 73만4000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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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추이 및 업권별 비중[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추이 및 업권별 비중[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업권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은 금융투자회사가 57만8000건(78.7%), 은행 15만6000건(21.3%)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지점이 적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한 결과, 서비스 개시가 늦었음에도 개설 계좌 수는 은행권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와 법령·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조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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