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고 규정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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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161225415431.jpg)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했다. 또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보강했다. 앞서 대면 거래를 할 때만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룰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은행권에 2015년 12월, 제2금융권에 지난해 2월부터 허용됐다. 약 1년간 73만4000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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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추이 및 업권별 비중[사진=금융위원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152627184216.jpg)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추이 및 업권별 비중[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와 법령·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조성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