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기존 세대수 및 재건축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해당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으로 2012년 새로 도입된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당 3주택 이하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규모가 작고 추진사례가 없어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주민의견 수렴 등 개략적 사업성 분석을 위한 건축 기본계획은 부산시 공공건축가와 자치구가 협업하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시에서 구축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에 따른 부적절한 자금 유입이 방지되어 정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공공의 행정지원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