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사무소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에어라이트를 철거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남양주시 진접읍사무소는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를 철거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진접읍은 지난 연말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160여개를 대상으로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4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정천용 진접읍장은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 지속적인 관·경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