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부동산 취득세 체납 압류예고문 발송

2017-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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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17일 발송하여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의 강력한 수단인 압류이전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민원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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