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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095153328323.jpg)
[사진=교보생명 제공]
이번 상품은 최저 가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다.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이 상속세 재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져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유가족의 부담이 크다"며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외에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돼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됐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에스코트 서비스는 입·퇴원 뿐만 아니라 병원간 이송까지 확장했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질병과 재해로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