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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091016132788.jpg)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강모(33·여)씨는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신혼집을 장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계약과정이 간편한 데다, 등기수수료 절감과 대출 우대금리 적용, 20만원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을 위해 찾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전자계약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기존 서류계약을 종용했다. 주변의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도 전자계약서를 쓰는 곳이 없자, 결국 강씨는 종이계약서에 사인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지난해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와 지원금 등 각종 당근책을 내걸었으나, 현장 공인중개업자들의 외면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6개월간 실적(5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일반 거래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자계약을 맺을 시 선착순 1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내걸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 단 3명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는 국내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자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5만원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유명무실한 이벤트로 전락했다.
실제 우리카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자계약 중개보수 카드 결제 고객(선착순 100명)에게 5만원 캐시백과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10여명 만이 혜택을 받는 등 참여가 저조하자 12월 행사를 종료했다.
전자계약 카드결제 실적을 3건 이상 올린 공인중개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제공하려던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50만원 여행상품권, 무선청소기 등도 추첨할 대상이 마땅히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전자계약 실적이 저조한 것은 현장 공인중개업자들이 여전히 종이계약서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운영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7.2%가 전자계약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중개업자 일감 급감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자들의 기존 종이계약서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기 때문에 굳이 적응하기 불편한 전자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실정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이계약서 작성이 익숙한 상황에서 새롭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고객이 먼저 전자계약을 하자는 경우도 거의 없다. 소수의 젊은 층 만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냐고 가끔 물어볼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 데다, 공인중개업자들이 변화를 꺼리는 이유가 크다”면서 “오는 4월 7대 광역시와 경기도 등으로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해 이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