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행정기관 등의 주민번호 오남용 우려를 엄격히 제한코자 한 것이다. 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예컨대,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때에도 신청서 내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
다만,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주민번호를 사용치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필요하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앞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시켜 만일의 유출로 인한 피해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