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법망에 묶여있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그러나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한 상황에도, 그린벨트처럼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해제되는 농지는 △하천으로 인해 분리됐거나,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분리된 산간지 △처음 지정됐을 때부터 주차장, 주유소 용지 등 비농지인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및 해제된 곳은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농지로 지정된 곳 중 규모가 큰 우량농지 등은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만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은 2㏊ 이하에서 3㏊이하로 늘린다.
또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를 기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을 3000㎡에서 1만㎡로 상향했다. 전체시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산품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국가·지자체 소유의 건축물 등에만 설치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에도 허용키로 했다.
응급의료목적 항공기 이착륙장·민방위 비상대피시설·가축방역 소독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손봤다.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도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된다. 종교시설·수련시설은 1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운동시설은 1000㎡ 이하에서 5000㎡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계좌이체,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현금만 가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한 농지제도 개선으로 융복합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의 개편을 진행 중이다. 귀농인을 포함한 신규 취농인 및 2030세대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가가 용이하게 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장기임대차사업을 기존 1800ha에서 3400ha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