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의 대표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2월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특허 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으며,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 일련의 소송은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 기술을 직접 침해하는 ‘쿠차슬라이드’를 2015년 12월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두 번의 버즈빌 승소 심결에서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허침해라고 심결의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 먼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재차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
국내 대표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사업자인 버즈빌은 간단한 SDK 삽입만으로도 기존 앱에 잠금화면 광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즈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쿠차는 80여개의 벤처를 인수한 벤처연합체 옐로모바일 산하의 쇼핑 플랫폼으로, 핫딜부터 최저가 가격비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