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보행안전권리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엄정한 견인업무가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 이하 공단)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단속 즉시 견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이나 유치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였던 신천‧대야권에도 견인보관소를 개소, 소래권 시민의 보행권 확보 노력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계도에도 힘써왔다.
공단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천332건의 견인실적보다 51%가 늘어난 3천510건의 견인실적을 보여 시민안전 보행권 확보와 함께 시 세외수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금체납 및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하여 시흥시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공매매각사업 등으로 매년 9천만원 이상의 시 세외수입을 올려 공단 경영의 건전성을 견고히 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원인으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2천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보행자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