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검토..내일 중 결정

2017-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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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결정"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16일 결정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의혹들은 사정을 고려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안팎에선 수사팀의 제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 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송금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비로도 43억원을 썼다. 승마선수단 지원 명목이지만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삼성은 또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1월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주요 재벌 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이례적인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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