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변경?
또한 2015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 사용금액보다 큰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보험료·교육비 납부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료(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와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TV시청료 등), 리스료(자동차 리스 포함 상품권 구입,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등), 사용료, 수수료, 기부정치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이다.
한편,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