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실적으로는 명절 성수식품 떡류, 한과류 등 15건을 수거해 경기도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검체 특성에 따라 위해 항목을 검사 의뢰했다.
이번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진열·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현지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