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하고 그 부산물은 경작지에 거름으로 활용하는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제거 및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무단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마을명예를 건 서약으로 무언의 책임감을 유도해 무단소각을 근절하는『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으로 5개마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 주민과 함께하는 산불예방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파쇄신청은 2월15일 까지 읍·면(산업팀)에 신청하면 되고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과태료(30만원)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