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수입 의약품 품질검증 강화를 위해 의약품 수입업에 대한 3년 주기의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또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 등을 감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올해 3분기에 지자체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식약처‧복지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우려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감시도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지금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용기‧포장에 그림문자를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 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의약외품‧화장품 분야에서도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우선 의약외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거‧검사 시 필수적인 순도 등 주요 시험항목이 포함된다.
또 품질부적합 등 ‘위해 의약외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회수사실 공표 시 회수 독려 대상이 ‘제조‧수입업자 관련 협회와 보건의료단체’에서 ‘생활용품 판매자 관련 협회’로 확대된다.
확대 대상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판매자 관련 협회 5개와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8개사다.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도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 금지 원료 함유 여부도 점검된다.
또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에 대한 집중점검이 진행된다.
봄철 미세먼지 차단, 여름철 자외선 차단, 가을철 안티에이징, 겨울철 보습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감시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각 분야별로 오는 2월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