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작업 모습[사진제공=보령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해상에 기름유출로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인천선적 예인선 A호(50톤)를 22일간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06시47분경 대천항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서 방파제까지 약 100m 구간 2개소의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령시청, 보령수협과 합동으로 해경 방제정 등 선박 5척과 37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유흡착재 등을 사용하여 약 6시간 만에 기름띠를 제거하는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겨울철 새벽시간에 발생된 사고로 항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해양종사자 탐문 등 사고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사고 시간대의 유동선박과 선박을 상대로 기관실 정밀검사 등을 통해 용의선박을 38척으로 압축하고 선박종사자 탐문 및 유지문법(Oil Fingerfrint)을 병행한 끝에 ’17년 1월 11일 A호를 적발했다.
보령해경은 A호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뺑소니 오염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야 된다.”라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