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천항 오염사고 하나남은 퍼즐맞추기

2017-0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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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문법으로 밝혀낸 마지막 한조각으로 오염행위자 적발

▲방제작업 모습[사진제공=보령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해상에 기름유출로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인천선적 예인선 A호(50톤)를 22일간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06시47분경 대천항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서 방파제까지 약 100m 구간 2개소의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령시청, 보령수협과 합동으로 해경 방제정 등 선박 5척과 37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유흡착재 등을 사용하여 약 6시간 만에 기름띠를 제거하는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보령해경은 행위자 조사팀을 구성하고 시간대별 150여척의 선박 입·출항 명단을 확보하여 사고해역 CCTV를 분석, 혐의선박을 압축하여 유류유출 행위선박 조사에 나셨으나,

 겨울철 새벽시간에 발생된 사고로 항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해양종사자 탐문 등 사고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사고 시간대의 유동선박과 선박을 상대로 기관실 정밀검사 등을 통해 용의선박을 38척으로 압축하고 선박종사자 탐문 및 유지문법(Oil Fingerfrint)을 병행한 끝에 ’17년 1월 11일 A호를 적발했다.

 보령해경은 A호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뺑소니 오염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야 된다.”라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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