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보조금 대상은 관내 등록된 시외·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서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은 천연가스버스 1대당 대형 1,200만원, 중형 700만원이며 천연가스버스의 연료인 천연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까지 운행되는 왕복거리가 4km이상 넘는 경우에는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운수업체에 천연가스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고양시 환경보호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경유버스에서 발생되는 매연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시민들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