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25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세무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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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7기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