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7기 지방세심의위원 23명 위촉

2017-01-12 09:53
  • 글자크기 설정

2년 임기, 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16기 200여건 심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된 ‘제17기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25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세무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7기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지난 16기(2015.1.1.~2016.12.31.) 위원회에서는 총31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을 했으며, 이 중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185건의 대해 32건의 납세자 주장을 인용하여 인용율은 17.3%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