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에서 협치의 분권형(안) 더욱 고려되어야”

2017-01-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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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홍일표 간사,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견개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1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8·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자문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권력구조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질의에서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를 운영해본 경험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제로 흘러 많은 폐단이 있었고, 승자독식의 결과로 인해 대선직후부터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이 시작되는 정치문화를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는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은 권력의 독식과 전횡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반영하는 개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의원은 “또한 치열한 국가간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무한 속도의 기술변화 속에서 적절한 법안과 정책의 뒷받침은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적합하다는 점에서 정부형태는 내각제가 우수하다”면서, “그러나 내각제가 아직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직선의 대통령을 선호하는 정서를 감안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이원정부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제18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영수 교수는 “당시 자문위원들도 장기적으로는 내각제가 맞으나 단기적으로 징검다리로써 이원정부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2014년 국회의장 개헌자문위가 제안한 정부형태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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