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50~60대 무소득배우자들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추납확대 시행 후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 현재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총 2만6465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1만8761명, 남성은 770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이는 20대 이하 100명, 30대 833명, 40대 2346명, 50대 1만848명, 60대 1만2338명 등으로 50~60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추납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는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 덕분이다.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