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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50~60대 무소득배우자들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추납확대 시행 후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 현재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총 2만6465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1만8761명, 남성은 770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이는 20대 이하 100명, 30대 833명, 40대 2346명, 50대 1만848명, 60대 1만2338명 등으로 50~60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추납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는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 덕분이다.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이전까지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이른바 경단녀로 통하는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