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다크호스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 개혁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가 전날(10일) 발표한 재벌 개혁에 ‘법인세 인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에 대해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재벌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꼽았다. 그는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려서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비롯해 야권통합, 개헌 등 정치 사안에 관한 의견도 피력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천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청산 대상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고 밝혔다.
야권통합과 관련해선 “적폐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 등의 엄청난 과제를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야권의 통합, 최소한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꼭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개헌발(發) 야권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며 “신분 세탁하는 데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전날 총수 일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벌 개혁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노동자추천이사제의 순차적 도입(공공부문→4대 재벌→10대 재벌 순) △총수 사익 편취 시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