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도 전과 허용

2017-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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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4학년에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2015년도 4년제 대학에서는 총 1만4723명이 전과해 증가 추세로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이다.

연도별 전과 인원 수는 2013년 1만1293명, 2014년 9959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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