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문재인 잇따른 김영란법 보완지적에, 소상공인 ‘환영’

2017-0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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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9일 논평 통해 "피해 거듭호소한 목소리 정부·정치권이 반영한 것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잇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 지적에,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나섰다.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거듭 호소해 온 목소리에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터져 나온 어두운 신년 경제전망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황교안 대행이 최근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고, 이어 문재인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9일 오전 소상공인‧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주영섭 청장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며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김영란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서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점을 제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적극 제기해 왔던 김영란법 보완대책인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제외, 적용 가액 상향 등의 상생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열린 자세로 수용, 하루속히 개정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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