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류독감 피해기업 지원…10일부터 시행

2017-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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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류독감(AI)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조류독감(AI)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전문점, 삼계탕, 오리집 등) 및 제과‧제빵업 등 AI에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5%)을 적용하고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대출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AI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지부)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신청은 1월10일부터 3개월내 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AI 확산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본회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12만여 고객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힘을 보태고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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