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9일 "군 복무는 마쳤지만 군번은 없는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원하는 항목만 넣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육·해·공군 대신 복무한 부대
현재 병적증명서는 군별(軍別, 육·해·공군의 각 구별)과 군번, 계급, 주특기, 역종(현역, 보충역 여부 등),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 8가지 항목이 모두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입영 및 전역일자만 의무적으로 담기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 된다.
이는 정신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병적증명서를 떼면 주특기와 군번이 공란으로 나와 정신병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간의 우려를 반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런 점을 지적하며 병무청에 서식 변경을 권고했다.
병무청은 또 병적증명서에 복무부대 기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적증명서상 적시되는 군별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등 3가지만 가능해 해병대 예비역들의 불만이 많았다.
2014년부터는 해병대는 '해군'이 아닌 '해군(해병대)'로 표기되고 있지만 '해병대'로만 표시되게 해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군별은 표시하지 않고 복무부대만 '해병 2사단'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병대의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는 셈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