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진=아주경제 DB]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8일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 경위와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고 그 대가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등의 거래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