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증인들을 불러들여 그간 추가로 나온 사실들을 바탕으로 다시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 자매인 정송주·매주씨,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정씨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이 추가로 증인에 채택됐다.
다만 7일 오후 기준으로 조 전 간호장교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추 국장, 구 행정관, 이화여대의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 학장, 남궁곤 교수 등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 타깃이 될 만한 인물은 조윤선 장관이다. 조 장관은 그간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한결같이 부인해 특검에 위증죄로 고발된 상태다.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조 장관은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윤 행정관과 대통령 미용사 자매가 출석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해 3자대면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들이 오전에 출근해 대통령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는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 특검법 개정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정유라씨 대입 특혜 의혹 등 모두 14개다. 또한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데,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 때문에 수사의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