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해 첫 주말집회 靑·헌재 주위 100m까지 허용

2017-01-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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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의 촛불집회가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일 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릴 수 있게 됐다.

또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집회가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집회 지점으로 처음 허용됐다. 이전에는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집회가 가능했다.

경찰과 법원은 그동안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점을 근거로 이곳에서의 촛불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 도심 행진 구간도 상당 부분 허용했다. 그간 퇴진행동은 세종대로 로터리를 출발해 각각 종로 1가 로터리와 종로 2가 로터리를 거쳐 다시 세종대로 로터리로 돌아오는 2개 코스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구간들을 전부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모두 허용했다. 이들 금지 구간에서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들 세 지점과 일민미술관, 파이낸스 빌딩과 동화면세점 앞 인도는 특히 목적이 다른 주최자의 행진 및 집회와 겹쳐 퇴진행동 측에 집회나 행진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국역 5번 출구 앞 등지의 경우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행진과 집회가 일부 계획돼 있긴 하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진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의 촛불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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