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주사아줌마'로 불리던 인물이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비난했다.
6일 김광진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라는 글과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 주택가를 돌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청와대에 드나든 주사아줌마가 A씨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면허가 없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것이 된다.
주사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피로를 회복('해소'를 잘못 말한 것)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며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