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현대씨앤에프는 6일 공시를 통해 수입육 도매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40억원 가량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내 유통상들이 당사 물량을 창고업체와 결탁해 금융기관 육류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중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 금액 53억원 가운데 손실액은 40억원 가량으로 작년 말 자기자본의 2.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확보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갑을메탈, 주권매매 정지 해제 #공시 #코스피 #현대씨엔에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