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 철거장면[사진제공=부여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주택건축에 대해 소요비용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을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