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기금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 설치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이내,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이내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별 2억원 이내, ‘도시가스 설치자금’은 설치자 별 6백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융자금 취급기관은 신한은행 인천동구청지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연 5.5% 이내(동구청 3%, 신청자 2.5% 이내), ‘도시가스 신규설치’는 연 7%(동구청 4%, 신청자 3%)이며 로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3)으로 제출하면 되고, 도시가스 신규설치는 신청서,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도시가스 시공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경제과 에너지관리팀(☎032-770-6392)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