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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사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설 성수식품판매 및 제조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충남도 및 타·시군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 제수용품 제조업체, 축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제수용·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되어 부정불량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해 식품사고 없는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